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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총영사관 법률자문 안내
 베한타임즈
 2018-08-13 13:30:05  |   조회: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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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한국기업이 베트남에서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주요문제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자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사무소와 협조하여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는 한 의뢰 기업당 1시간 30분 이내 1회만 제공되며, 질의 내용이 기초 법률 자문의 법주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기업과 협의 하여 유료 자문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사 부재, 이해상충, 업무시간 종료 등 법무법인 사무소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지연 또는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자문 서비스 이용 방법: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대표메일(hcm02@mofa.go.kr)로 문의
2018-08-13 1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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