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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기예금 규정 변경 안내
 베한타임즈
 2019-06-18 00:28:17  |   조회: 1874
첨부파일 : -
베트남 중앙은행의 외국인정기예금 가입 관련 주요 변동사항 안내드립니다.


1.현금 가입 정기성 예/적금

- 외국인은 현금으로 가입 "불가"

- 기존 계좌는 만기일까지 보유 가능,

만기 후 이자없음


2.계좌이체를 통한 정기성 예/적금

- 6개월이상 비자/거주증보유고객만 가입가능

(상품만기는 비자/거주증 만기일 초과 불가)


- 자동갱신신청 고객은 만기시 등록된 거주기간이내까지만 자동갱신

(조건 미충족시 만기후 입출금통장으로 원리금 자동 입금)


새로운 규정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 예고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여권, 거주증, 정기예금 통장을 지참하시어

가급적 6월 25일까지 거래 영업점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06-18 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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