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정보
아세안 10개국 국민에 대한 단기방문(C-3) 사증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알림
 베한타임즈
 2019-09-30 00:46:31  |   조회: 885
첨부파일 : -
법무부는 아세안 국민의 방한기회를 높이고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세안 ​국가 ​국민의 단기방문(C-3) 사증 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

- 아 래 -



□ 수수료 면제기간 : 2019. 10. 01.(화) ~ 12. 31.(화)

※ 기간동안 접수된 사증 신청 건


□ 대상자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등 아세안 국가(10개)의 국민


□ 대상 사증종류 : 단기방문(C-3) 단수사증
2019-09-30 00:46:31
1.54.156.14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