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세안 국민의 방한기회를 높이고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세안 국가 국민의 단기방문(C-3) 사증 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수수료 면제기간 : 2019. 10. 01.(화) ~ 12. 31.(화) ※ 기간동안 접수된 사증 신청 건 □ 대상자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등 아세안 국가(10개)의 국민 □ 대상 사증종류 : 단기방문(C-3) 단수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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