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장, “간부육성 사업은 성공적인 혁명 성패에 결정적 요인”
서기장, “간부육성 사업은 성공적인 혁명 성패에 결정적 요인”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5.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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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회 공산당인민대회 개최

응웬 푸 쫑(Nguyễn Phú Trọng) 서기장은 최근 개회한 제7회 공산당인민대회에서 “직업의식이 성공적인 정치적 혁명을 위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6일간 진행되는 제12회 공산당 중앙전당대회 주요 이슈들은 각계의 직업의식, 관료, 공무원, 군 병력, 노동자의 급여 개혁 및 사회 보험정책개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회사에서 서기장은 “당은 언제나 혁명의 각 단계에 놓인 도전과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 각 개개인의 업무 성과를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은 인사문제에 있어 올바른 결정을 내렸으며, 이 나라가 위대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회복과정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과 방안 실행을 단호하게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서기장은 몇몇 인사와 그들의 직업의식에서 결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치 체계 내 인사들의 수는 많지만 시스템이 확고히 정립되지 못해 많은 부처에서 인사 해고 및 결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기장은 정부의 부처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고, 타 부처들과의 연계성 부족 및 유능한 직원과 선도하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급을 포함한 주요 관리 공무원들이 권위 부족과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다. 몇몇은 부패, 사치, 이익집단에 연루되어있다. 주요 관리직을 맡은 많은 관료들이 허점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국가 자산 손실 및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료들, 특히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높은 위상을 가진 고위급 관료들이 책임감을 키우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전당대회에 제출된 인사 업무에 대한 결의안 초안 및 계획과 관련하여 당 지도부는 당 중앙회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존하는 결점과 부족한 점을 분석해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서기장은 이전 1960년, 1985년, 1993년, 그리고 2003년에 진행되었던 급여개혁에 대해서도 먼저 언급하며, 공공부문 급여 체계는 기존에 소외되었던 계층을 중심적으로 점진적 개선을 이루며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기업부문의 급여 또한 정부 관리 하에 시장 기능에 발맞추어 왔다고 밝혔다.

“사회보험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서기장은 “해당 부분에 여전이 결점이 존재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급여 정책은 여전히 복잡해서 직원들이 생산성과 업무질과 효율성 향상에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기장은 급여 개혁을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중앙 의회 내에서 이를 충분히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정책의 각 단계에 맞는 세부적인 목표를 포함한 당의 관점을 명시하고, 전반적인 경제 및 노동자들이 근무지에서 생산성, 품질, 효율성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존하는 결점을 극복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결정을 빠른 시일 안에 내릴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회 보험은 1961년 베트남에 처음 도입이 되었으나, 중앙계획경제 내 공공부문에 한정되었고, 재향군인 연금과 혜택 제공에 집중되어있었다”라고 말문을 열며 “해당 정책 개혁은 사회주의적 경제 모델과 국제관례에 맞추고자 1995년 처음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는 11번의 의회 중 5차와 6차 의회에서 사회 보험과 임금 지급, 그리고 국가 혁명 기고자 보조금 등과 같은 주제를 검토하기도 했다.

서기장은 또 “사회 보험 정책 개혁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국가적 개발 구체적 해결 방법의 원동력이 되고자 이론적 원칙과 현실에 근간하여 이번 국회에 제출되었다”며 국회가 추후 사회보험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하도록 사회 보험 범위 확대, 사회보험의 장기적인 재정 균형 확립, 정년 연장, 사회 보험 정책 간 연동성 및 지원 강화, 근로자를 위한 상대적 연금 조정의 원칙 개선, 그리고 연금사회보험 가입자의 자격 요건 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 부분만 아니라 근로자와 퇴직자, 특히 농민들과 취약 계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뉴스-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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