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간 주류판매 금지, 심사숙고 중인 보건부
특정시간 주류판매 금지, 심사숙고 중인 보건부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5.2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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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는 특정 시간대 알코올 및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알코올 남용 관련 법안을 입안했다.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올해 말부터 논의될 예정이며, 2019년 첫 의회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현재 당국은 제안된 방안과 관련하여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법안은 3가지 시나리오로 검토중이다.

첫번째는 11시~14시, 그리고 17시~22시 사이에 공항 국제선 터미널과 음식문화, 그리고 외국인 여행자들이 밀집되어있는 지 역 외에는 알코올 외부 판매 금지.

두번째는 특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6시~22 시 사이에만 판매 가능.

마지막 시나리오는 각 지자체별로 판매 금지 시간을 자체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정시간별 알코올 판매 금지 법안은 10년간 진행해 온 알코올 남용 폐해 예방의 일환으로 법률 초안이 작성되었다. 하지만 입법자들은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내용을 삭제했다가 최종 입법안에는 이를 다시 포함시켰다.

베트남 주류 협회에 따르면 작년 맥주 소비량은 약 40억 리터에 달한다. 보건부는 2000년과 2005년 사이, 몸에 해를 끼치는 수준의 알코올 섭취 비율이 20%였던 반면에 2015년에는 이 수치가 44%까지 증가했다.

뜨란티짱(Trần Thị Trang) 보건부 법률부장은 “해당 법안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알코올 남용, 그리고 국민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한 것”이 라며, “해당 법안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닌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짱 법률부장은 베트남 언론과 의 인터뷰를 통해 “슈퍼마켓이나 대형 상점에서는 알코올 및 주류 판매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형 상점도 범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뉴스-V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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