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황사군도 내 중국전투기 훈련금지 요청
외교부, 황사군도 내 중국전투기 훈련금지 요청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5.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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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황사군도 내에서 중국폭격기의 훈련 자제를 요청했다. 레티투항(Lê Thị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폭격기 훈련은 베트남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폭격기 훈련은 중국과 아세안 간의 동해 당사자 행동선언과 해상 분쟁 해결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지역일대에 긴장감을 고조시켜, 차후 COC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베트남 정부는 황사제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역사 자료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폭격기를 통해 황사제도에서 훈련으로 인해 영유권 침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중국정부에 요청 중이다. 중국 정부가 해상 분쟁 지침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여, 지역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통신사-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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