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위원회, 권한 강화
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위원회, 권한 강화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6.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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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의원들의 부패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각 지방 부패 척결 감시단의 권한이 강화된다.

국가 내 범법행위 및 부정부패 엄중단속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감찰위원회 헌장은 지난달 28일 중앙위원회 의원이자 중앙감찰위원회장 쩐꾸억부엉(Trần Quốc Vượng/사진)이 서명한 규정(01.QĐi/TW)에 포함됐다.

이번 규정은 총 8개의 조항과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한 위원회의 감찰 책임과 관할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조항에 따르면, 범법행위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모든 당 의원은 직위에 상관 없이 조사를 받아야하며 심문 후 당 내규 및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또한 해당 법규는 회유하거나, 감추거나, 방해하거나, 불법적으로 부패 관련 수사를 간섭하는행위를 하는 당 위원 및 기관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부패 방지 관점에서 감찰위원회는 당 위원들의 재산공개와 관련 대중 매체 공개를 통해 투명성있는 검증을 할 예정이다. 규정에 의해 그동안 국민들이 의문을 품어왔던 위원들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부패 연루 당 위원에 대해해외 여행금지처분을 정부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또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를 할 경우 재산 압류와 동결 외 추가조치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위원회는 내부고발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보복행위를 하고자 하는 당 위원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부패에 연루되었으나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는 경범죄를 저지른 당 위원들은 행정벌금, 강등, 또는 인사 이동될 수 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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