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인터넷 보안법 실현 가능성 논란
새 인터넷 보안법 실현 가능성 논란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6.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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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안된 인터넷 보안법이 베트남 국민들과 기업들의 정보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입안된 법안은 국외 서비스 제공자의 국내서버 내 고객정보 저장 내용을 담고있다.

지난 달 29,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관에서 인터넷 보안을 강화하는 공안부의 법안 발의 후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탄호아(Thanh Hóa)의 팜티탄투이(Phạm Thị Thanh Thúy) 의원은 법안의 제26조항에 반대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베트남 내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모든 국내외 기관 및 기업들은 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및 국가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들은 국내 서버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투이(Thúy)의원은 이 법규의 재고를 요청하며, “유명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많은 데이터 서버는 국외에 위치한다라며 이전에는 실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했지만, 지금은 클라우드나 가상서버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법안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인터넷 업체들이 법규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인터넷의 정보 접근에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푸터(Phú Thọ)지역의 까오딘투엉(Cao Đình Thưởng)의원은 해당 법안으로 인해 해외 기업들이 국내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하면 좋겠지만 페이스북과 구글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이를 거부할 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서비스를 중단한다면?”이라고 되물었다.

응에안(Nghệ An)지역의원이자 지역 경찰서장인 응웬휴까우(Nguyễn Hữu Cầu)의원은 법안 내용 중 해외기업의 베트남 내 사무소 개설과 관련하여, 페이스북의 경우 세계 70곳에 해외 사무소를 개설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기업들이 베트남 내 사무소를 충분히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타당하고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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