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도박장 운영 한국인, 韓법원 실형선고
베트남 도박장 운영 한국인, 韓법원 실형선고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6.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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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해외 도박장을 운영하던 한국인이 한국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도박장소 개장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베트남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해왔다.

김씨는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도박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한국 형법으로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국내 질서유지를 해친다면 한국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국내에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베트남으로 옮겨 도박장을 열었고 이후 5년간 한국 골프 관광객 등을 유치해 영업활동을 해왔다. 김씨는 돈이 부족한 여행객들에게는 수십만 달러의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경제 도덕법칙을 해쳤고 외화 낭비까지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국인이 외국에서 한 범행이 현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는 한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김씨는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포를 유치하면서 도박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국내 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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