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식창업, 꼭 알아야 할 10가지 체크리스트
베트남 외식창업, 꼭 알아야 할 10가지 체크리스트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6.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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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권에서 한국식당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따져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한국에서 먹히는 아이템이 베트남에서도 먹힐지가 고민이다. 시설경쟁력은 어느정도까지 담보해야할지도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점포계약의 문제, 사업자등록 등 인허상의 문제가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역시 어려운 문제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다. 한국말이라도 조금 통하면서 창업자와 코드가 맞는 역량있는 베트남 현지인력을 만난다면 금상첨화다. 어떻게 만나야 할까? 성과창출을 위한 운영관리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베트남 상권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창업자를 위한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1. 한인타운상권과 로컬상권,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처음으로 베트남상권 진출하는 창업자라면 일단 한인상권 공략이 더 순조롭다고 할 수 있다. 일단 한인타운 상권의 경우 대부분 한국 교민수요가 많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부터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베트남 푸미흥 상권의 경우 거주하는 한인들만도 무려 10만명에 달한다.

 

이중에서 노인인구는 거의 없으며, 30-50대 경제력 완성한 대기업 주재원 가족부터 한국 음식을 공략하는 성인층 수요가 많다. 때문에 처음 베트남에 진출할때는 일단 한인타운 상권을 공략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한류열풍을 업고 창업하려면 1억명의 베트남 지역민들을 타깃으로 하는 로컬상권은 2단계 창업법으로 로드맵을 설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시 유의할 점?

로컬상권에서 창업하는 창업자라면 오토바이 수요층의 동선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차량고객, 보행고객보다 더 절대적으로 많은 수요층은 오토바이 이용객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경우 자동차등록대수는 400만대 수준이지만, 오토바이 등록대수는 무려 4,800만대에 달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한인타운 상권에서 점포입지를 구할때는 약간의 예외변수는 있지만, 한인타운 역시 오토바이 접근성을 늘 감안해야 한다. 한인타운 상권을 찾는 베트남 로컬수요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토바이 수요층을 위한 주차장확보, 발렛파킹 서비스도 감안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3. 점포부동산 계약상 계약기간, 층별 활용방안은?

베트남 호치민 상권의 경우 땅값 및 임대료가 점차 오르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계약기간 역시 1년보다는 최소 2,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이상의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기간 설정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점포계약시 1층만 계약하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 건물 전체를 렌트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층별 활용방안도 세심하게 고민한 후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베트남 상권 점포계약시 보증금과 권리금은 존재할까?

베트남상권에서는 공식적인 보증금은 없다. 하지만 월임차료 2-3개월분을 보증금 명목으로 선납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리금 또한 명목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일한 업종을 인수할 경우 시설비에 대한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거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한국인 상인들끼리 거래시에는 영업권리금도 일부 존재하기도 한다.

 

 

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베트남인 차명 사업자를 내는 경우의 위험요인은?
먼저 베트남에서는 한국인이 한국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창업하긴 어렵다. 때문에 편법으로 베트남 사람 명의의 차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안정적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더 안정적이다. 이때도 대표이사는 베트남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베트남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뭘까? 베트남에서는 모든 것이 자국민에게 더 유리하다. 사업자등록을 내는 기간도 베트남인 명의로 하면 1개월 남짓기간이면 사업자 등록절차를 빨리 마칠 수 있다. 반면 외국인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중론이다.
 

단지 믿을 수 있는 베트남 사람을 찾는 것, 또한 베트남인 명의로 법인사업자를 낼 때의 명의를 빌리는 비용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믿을 수 있는 베트남인 명의를 빌리는 비용은 매월 200-400만동(한화 10-20만원)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인허가상 또다른 살펴야 할 점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절차 외에도 직원들에 대한 위생교육, 소방검사 등은 오픈전에 진행되는 절차이다. 베트남 상권에서 영업하다보면 공안이나 지역경찰국, 소방당국 관계자와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매달 일정 금액을 세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7. 베트남 상권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은?

베트남 상권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상의 사업자 경력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이상의 경과한 매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프랜차이즈 사업권이 주어진다고 보면 된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베트남상권에 진출하려면 직영점 개념으로 1년이상의 점포매장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포를 출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8. 베트남상권에서 음식점 창업시 인력관리의 해법은 있을까?

우리나라든 베트남이든 음식점을 오픈한다면 사람 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창업자라면 일단 매니저급의 인력부터 수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어라도 조금 통하는 직원 및 매니저급의 인력은 한달에 40-50만원에서 많게는 70-80만원의 급여는 책정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한국 창업자라면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부터 한국어도 되는 베트남 인력과의 커뮤니티를 넓혀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한사람의 믿을 수 있는 베트남 인력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성립되면 나머지 인력확보 및 운영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인력관리상 주의할 점은 베트남 사람들과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넓혀나가는 것이 한국 창업자들이 첫 번째로 신경써야하는 일일 수 있다.

 

 

9. 베트남상권에서 음식점 마케팅전략 및 운영관리상 주의할 점은?

베트남 상권의 마케팅전략은 SNS마케팅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민 대상의 마케팅으로는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마케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주재원 및 교민층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1000명이상 가입되어 있는 단체 카톡방 활동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천사표 컨텐츠를 서비스한다는 마음으로 카톡방 활동, 블로그 활동 등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가져오는 방법상의 문제도 살펴야 한다. 벌어들인 베트남돈을 달러나 한국돈으로 어떻게 바꾸는게 나을지도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10. 베트남 창업을 성공하기 위한 시장조사시 유의할 점?

베트남 상권에서 창업을 위한 첫 번째 절차는 제대로된 시장조사이다. 시장조사의 방법으로는 혼자가서는 전체를 못보고 오는 경우도 많다. 단순하게 현지 통역을 대동하고 다닌다고해서 시장의 전체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창업자들끼리 모여서 시장조사를 하는 제대로된 창업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시장조사시 유의할 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타당성판단, 선배 창업자들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분석,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발견 및 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 등은 꼭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한국아이템 100%를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베트남 스타일로 일정정도 변화해서 오픈할지도 상권에 따라서 유연성있게 판단해야 할 대목이다.

 

[김상훈 외식컨설팅사 스타트비즈니스 대표 / 블로그 : startceo.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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