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상업은행의 공동소유권 규제한다
중앙은행, 상업은행의 공동소유권 규제한다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6.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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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중앙은행(SBV)이 상업은행의 공동 소유를 규제하는 공동 소유 규제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베트남중앙은행(SBV)이번 초안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주들에게 이익이 잘 배분 되도록 마련됐다초안에 따라 2019630일 전까지 각 은행은 신용 기관에 관련 법안에 명시된 제 55조항에 따라 은행 소유권 현황을 보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법안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은 은행 자본의 5%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되며 기관투자자들은 15%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중앙은행은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은행에 최고 경영자 및 이사회 임원 선출 비승인과 같은 강력한 제제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각 주주들은 이사회 위원 자격 상실에 따른 주식을 배당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은행에 추가 투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중앙은행은 은행과 자회사 간의 공동 소유를 제제할 계획으로 제제 법안은 2018115일에 발효됐으며 앞으로 은행 소유주들은 다른 사업 부분의 상임 이사직을 겸임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껀 반 륵(Cấn Văn Lực) 금융 전문가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은 앞으로 주주 소유 비율을 공개 및 내부적인 주식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중앙 당국이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많은 은행 소유주들이 은행 경영과 새 제재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이사회의 최고 경영자 자리를 사임해야 했으며, 공동 소유권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응우엔 찌 히에우(Nguyễn Trí Hiếu) 금융 전문가 또한 새 제재 법안이 소유권 투명화 강화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당국이 이사회에서 아직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 주주들을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통신사-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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