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해외 무단 송출업자 전격구속
한국방송 해외 무단 송출업자 전격구속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7.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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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국제범죄수사대가 지난 5월 불법방송업자의 서울 구로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
경기남부경찰 국제범죄수사대가 지난 5월 불법방송업자의 서울 구로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

한국의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채널 콘텐츠를 베트남 등 해외에서 무단 송출해 수신료를 챙긴 불법 방송사업자가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김모(52) 씨를 구속하고, 구모(52·여)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박모(40) 씨 등 2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등 총 10명을 수배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로구의 사무실에 해외송출 장비를 갖춘 뒤 지상파·케이블 등 63개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베트남, 일본 등 해외 10개국으로 불법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김씨는 서울 사무실에 63개 채널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와 인코딩 장비를 갖추고 실시간 방송과 다시보기, 각종 영화 VOD 콘텐츠를 무단으로 송출했다. 김씨는 국내 서버에서 송출된 콘텐츠들을 베트남 내 서버를 거쳐 10개국에 퍼져있는 자신의 방송 가입자들에게 제공했고,  그들로부터 수신료 명목으로 매달 약 2~3만원의 돈을 챙겼다. 김씨 일당의 범죄 수익금 전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이 확보한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베트남 하노이에서만 4868명을 모집해 28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사실이 확인됐으며, 호치민은 이보다 가입자수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의 불법 방송을 돈을 주고 시청해온 교민들은 대부분 이 방송을 불법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씨는 베트남 호치민 한인타운에 지역방송 네트워크를 구성해 마치 국내방송 중계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왔다. 

지난 해 지상파 방송사 등으로 부터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메인 서버가 있는 곳으로 의심되는 호치민으로 수사관을 파견해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김 씨 등 8명을 검거하고, 박 씨 등 10명에 대해 수배 조치했다. 아울러 불법 방송 송출 장비 138점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지상파·케이블 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해외에 메인 서버를 두고 비슷한 범행을 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내 관계기관과 인터폴, 해당 국가가 긴밀히 협조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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