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온라인 소득세 징수 고민
세무당국, 온라인 소득세 징수 고민
  • 박마리 기자
  • 승인 2018.08.20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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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 꽝남성에 거주하는 한 젊은 남성이 구글(Google)을 통해 2014부터 4년간 발생한 추정 소득 70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를 꽝남성 세무국에 납부하러 왔다. 이 남자는 세금 납부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프닝은 최근 세무당국에서 온라인 기반 상업 활동을 통한 수익에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나타난 일련의 사례 중 하나이다.

지난주, 세무당국은 약 200만 달러의 미신고된 소득에 대해 41억 동(미화 약 175000달러)의 과태료를, 지난 12월에는 미신고된 온라인 화장품 판매 수익에 대해 80억동(35만달러)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그러나 세무당국에 따르면 드러난 케이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호치민시 세무과는 지난주 14000여명의 개인 사업자들에게 인터넷 판매나 앱 개발 광고 등 온라인 기반 상업 활동에 대한 소득세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닭을 풀어놓으면 잡기 어렵다는 베트남의 오래된 속담처럼, 현재 베트남 세무당국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 온라인 상업 활동에 대한 적절한 조세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몇몇 사례를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방안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뿐이며, 시스템 확충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베트남 세무당국이 빠르게 발전하는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까지 세무관들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규모 투자 시에는 세무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베트남 당국도 다른 국가들로부터 다양하게 검증된 온라인 상업 활동 감시 및 세금 징수 방안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온라인 상업 활동에 대한 명확한 조세 제도의 부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베트남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익명의 페이스북(Facebook) 온라인샵의 한 운영자는 내가 세금을 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추가비용은 오히려 내 사업을 곤란하게 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다른 숍들은 저가로 물건을 판매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온라인숍들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가? 소득신고나 세납은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당국에 소환되면 파급효과가 두렵기 때문에 세금을 내겠지만, 자진해서 세금을 낸다 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많은 온라인숍 운영자들의 생각을 대변하는데, 호치민시 세무과의 자진세납 당부 후 불과 몇 명만 세금을 납부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세납 여부나 소득세 납입처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온라인숍 운영자들은 극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분간은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세무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온라인 사업 관련 제도를 구축할 때가 왔다. 기술의 발전으로 현대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점점 더 많은 부분에서 온라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세무당국도 이와 함께 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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