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사진, SNS 공유도 조심하세요!
아이 사진, SNS 공유도 조심하세요!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8.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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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부모들은 귀여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사진이나 정보를 SNS에 공개하는 경우가 흔하다. 어린 자녀들의 생활 모습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는 것을 ‘쉐어런츠(Sharents)’라 하는데, 공유를 뜻하는 ‘쉐어(Share)’와 ‘부모(Parents)’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다.

하지만 쉐어런츠는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인터넷에 올려 육아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이것이 자칫 아동범죄에 악용될 부작용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 사진을 자녀의 동의 없이 SNS 게재 시 최대 1년 징역과 4만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해외에서도 아이의 개인 정보를 가볍게 여기는 부모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베트남에서도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SNS에 올리면 고소할 수 있는 법령 초안이 마련됐다. 청소년은 자신의 사진이 동의 없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면 부모라도 고소할 수 있게 됐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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