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과일의 공습, 믿고 먹을 수 있나?
밀수 과일의 공습, 믿고 먹을 수 있나?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8.09.11 10: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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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복숭아 등 수입 안되는 과일 불법판매
호치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참외. 베트남에서 참외는 수입허가 품목이 아니다.
호치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참외. 베트남에서 한국산 참외는 수입허가 품목이 아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과일을 구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다. 9월 현재 한국식품점은 물론 베트남 현지 마트에서 한국산 배와 포도를 쉽게 볼 수 있다. 12월부터는 한국산 딸기도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품질 좋은 한국 과일을 원하는 교민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한국 과일의 종류가 더 다양해졌다.

단톡방 등을 통해 배달판매를 하는 소규모 과일업체들은 한국산 참외, 복숭아, 자두, 감귤, 심지어 한라봉까지 팔고 있다. 지금까지는 베트남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웠던 과일이다.

하지만 많은 교민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 딸기, 사과, 포도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과일은 베트남에서 수입 허거가 나지 않은 품목이라는 점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감과 참외는 현재 한국과 베트남 당국간 검역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협상이 언제 완료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새로운 한국과일에 대한 수입 제한이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수입 불가한 과일들이 어떻게 베트남에 들어와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밀수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식 수입허가가 나지 않은 제품을 베트남에 들여오는 방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그중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는 방법은 샘플용으로 물건을 받는 것이다. 베트남 세관국은 샘플용 제품의 허용치를 30kg 이내로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게나 부피 제한 없이 샘플이라는 이름을 달고 베트남에 들어오고 있다. 과일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샘플용을 베트남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 밀수과일 판매상은 이와 관련해 불법이라면 불법이지만 어차피 우리도 한국 농산물을 수입해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 농가들에게는 도움이 되는일 아닌가라고 항변한다.

 

밀수과일 품질은 누가 보증하나?

문제는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은 신선 과일의 품질 문제다. 별도의 수입서류 없이 베트남에 들어오는 만큼 누구도 품질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 오래된 재고, 혹은 맛이 떨어지는 저품질 과일이 들어와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

더구나 최근에는 중국산 과일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박스와 과일 띠지까지 위조해 한국산으로 속여 팔리고 있다. 심지어 한국에서 유통되는 싸구려 중국산 과일이 한국산으로 신분세탁 후 해외로 역수출 된 경우도 있었다. 정식 통관도 없으니 원산지증명서 확인도 불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 과일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산 과일은 베트남에서 프리미엄 과일로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 특히 동남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딸기(달랏에서도 딸기를 재배하지만 한국산과 여러모로 비교불가다), 그리고 온대성 과일 배는 베트남에서 한국산을 최고로 인정한다. 지난 해 한국산 딸기와 배의 베트남 수출액은 역대 최대로 각각 240만달러와 96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농가와 정부, 그리고 관련 업자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쌓아올린 한국과일의 이미지가 검증되지 않은 밀수과일의 공습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자칫 밀수과일에 병해충이나 잔류농약 등이 검출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향후 한국과일에 대한 정상적인 검역 및 통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수입서류를 확인하자!

한국과일 유통업자 A씨는 지금 상황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과일을 수입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구조다. 한국과일이라고 확인도 없이 무조건 구입하고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귀찮더라도 수입서류 등을 확인하기를 소비자들게 권한다고 당부했다.

A씨말대로 가급적이면 소비자들은 수입이 가능한 배, 사과, 포도, 딸기를 구입할 때도 한국산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 혹은 수입면장 제시를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들은 의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농수산식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고 있으나, 소규모 매장에서는 수입서류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 외에 다른 종류 한국과일의 경우,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있다면 위조된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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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이 2018-09-10 10:54:57
법을 지키고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