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부패법 초안 의견 분분
국회 반부패법 초안 의견 분분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9.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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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개정된 반부패법 초안 중, 관료들의 잠재적인 자산 동결 처리 조치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제27회 정기국회에서 레티응아(Lê Thị Nga)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반부패 방지법 초안 발의에 거의 다 동의하였는데 의심되는 재산 및 소득 처리에 대해 의견을 분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부패법 초안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 되는 관료들을 기소하고 재판부가 증거를 검토한 뒤 판결을 통해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은 다른 여러나라에서 일반화 된 반부패 방지법으로 정부가 불법 재산 취득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정치 투명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초안과 관련해 다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미신고 된 관료 재산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 경우, 추후 불법적인 재산취득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죄를 추궁하기 어려워진다. 정부기관이 불법 소득에 대해 명백히 증명할 수 없다면, 재판부 판결을 참고하여 불법 소득이 증명 돼야 한다. 불법 소득 자산이 잠재적으로 합법화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풍궉히엔(Phùng Quốc Hiển) 국회부의장은 “반부패법은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풍궉히엔 부의장은 각국에서 중요한 수단인 세금수단을 이용하고 국민의 모든 수입을 절처하게 관리한다면서 수입만이면 세금이 자동적 부과되고 그러한 세표근거가 다 있고 탈세행위는 처벌당하고 심각한 경우에 형사처벌 적용당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전자계산을 통해 감시를 강화해야 하고 부패로 형성된 수입이라는게 입증되면 100% 회수해야 타당하다고 붙었다.

 

응웬티김응언(Nguyễn Thị Kim Ngân) 국회의장은 “반부패법에 대한 두 가지 조치들은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확한 검토를 위해 포트폴리오가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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