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무소와 롯데마트의 이상한 동거
무무소와 롯데마트의 이상한 동거
  • 정진구 기자
  • 승인 2018.09.18 11: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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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조품 판매로 입방아 오른 무무소, 롯데마트에서 당당히 영업

짝퉁 한국산 생활용품 판매점으로 알려진 무무소(MUMUSO)는 중국계 회사다. '무궁 생활'이라는 한글 상표를 사용하고, 제품 라벨에도 'KOREA''Kr' 등을 표시해 마치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이슈가 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도 이미 무무소 취급 제품의 99%를 중국산이라고 확인했다.

롯데마트에서 파는 실리콘 오일 없다린스

번역기로 돌린듯한 한국어를 사용한 제품

무무소는 여전히 베트남 전역에서 성업 중이다. 베트남 정부의 상표권 단속이 시작되자 어설픈 한글 라벨을 붙인 제품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어를 활용한 마케팅은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무무소가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 호치민 남사이공 지점에 입점해 있다. 남사이공점은 롯데마트 베트남의 본점이다.

지난 13일 베한타임즈는 롯데마트 남사이공점 무무소 매장을 찾았다. 한국어로 실리콘 오일 없다라고 적혀진 린스 제품의 원산지를 물었다. 그러자 직원은 한국제품이지만 OEM”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원산지를 떠나 실리콘 오일 없다고 쓰인 제품을 한국인이 기획하고, 디자인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많은 교민들은 한국 이미지 도용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 무무소가 한국의 대형마트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의아해 하고 있다.

호치민 교민 이수창씨는 짝퉁 한국산 파는 무무소가 다른 곳도 아닌, 롯데마트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롯데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회사를 입점시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왜 하필 무무소였을까?

대형 마트의 입점업체 선정기준은 다양하다. 마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된 기준은 마트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이다. 롯데마트가 무무소의 입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했을까. 롯데마트 담당자는 베한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지난 해 베트남에서도 균일가 생활용품점이 붐을 이뤘다. 무무소를 비롯해 다이소, 미니소 등 업체들과 접촉했고, 최종적으로 무무소와 계약해 작년 하반기 매장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무무소는 지난 2014년 설립 후 동남아, 중동, 호주까지 해외매장을 급속도로 확대해 왔다. 베트남에서도 거대자본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노른자위 상권마다 무무소 매장이 들어섰다. 베트남 창업 컨설턴트 김상훈 창업통 소장은 무무소의 매장 위치만 봐도 그들의 막강한 자본력을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무무소의 막강한 자본력. 롯데마트가 다른 업체 대신 무무소를 선택한 이유를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브랜드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짝퉁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강한 무무소를 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법적하자 없다는 롯데마트

롯데마트 남사이공점에 입점해있는 무무소 매장

롯데마트 관계자는 계약 당시에는 무무소의 한국모방이 큰 이슈가 되지 않던 시점이었다. 올 초 베트남 정부가 무무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 기간 매장을 잠시 폐쇄했다. 최종적으로 무무소의 영업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현재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권리는 없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의 발언과 달리, 이미 지난 20171KOTRA 베트남 호치민무역관은 한국기업에 무무소 등에서 파는 한국 모조품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롯데마트가 무무소와 계약한 시점은 2017년 하반기로, 이 같은 논란을 몰랐을 리 없다.

지난 7월에는 무무소가 상품표시관련법 위반으로 베트남 정부에 단속되기도 했다. 일부 화장품 제품이 매장에서 철수하는 등 제재를 받았다. 현재 무무소는 제품 라벨 등에 한국어를 빼는 식의 임시방편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을 뿐, 노골적인 한국 흉내는 여전하다.

무무소의 행태는 중국내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중국 정법대학 장츠티 교수는 환구시보에서 이런 모방행위는 법률적으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허위광고를 통한 불공정한 경쟁행위로 간주돼 정상적인 시장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무소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한국 업체는 한둘이 아니다. 롯데마트는 이런 무무소와 손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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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이 2018-09-17 10:42:08
흠....이런식으로 돈버는건 아니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