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관련 노동법 조항 개정 발효
임금 관련 노동법 조항 개정 발효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9.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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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금관련 노동법 조항을 개정하는  법령을 발효했다.

 

새롭게 개정된 법령은 올해 11 1일부터 적용되며, 세부 임금 범위와 노동생산성 규범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생산성 규범은 제품 생산과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며, 임금 규범은 직무와 노동자의 자격에 따르고 직무 조건에 맞아야 한다.

 

노동 규준은 ‘평균 규범 초과해서는  되며, 이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얻을  있는 표준이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동 규범이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 시범적으로 적용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노동자에게  노동 규범이 시범 적용되기 15 전에 미리 통지해야한다.

 

시범 적용 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없으며, 시범 기간 동안에는  노동 규범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개정 된다.

 

 기업들은  노동 규범을 적용할시  기업 노동조합을 대표 하는 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사전에  작업장에 새로운 규범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한다. 또한 관할 노동청에  규범에 대한 공문을 전달해야 한다.

 

직원 10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은 급여 지급 범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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