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선 택시, 그랩의 불공정 영업 소송
비나선 택시, 그랩의 불공정 영업 소송
  • 박마리 기자
  • 승인 2018.10.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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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선과 마이린 택시 기사들이 그랩 소송 관련 재판이 열리는 호치민시 인민법원 앞에 모여있다.
비나선과 마이린 택시 기사들이 그랩 소송 관련 재판이 열리는 호치민시 인민법원 앞에 모여있다.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지난 17 비나선(Vinasun) 택시회사가 그랩(GRAB)을 상대로  소송 재판을 시작했다. 비나선은 그랩의 불공정 사업관행에 의한 420VND( 186USD)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재판은 그랩의 요청에 의해 한차례 연기된바 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그랩은 비나선의 손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끄우롱(Cửu Long) 사가 불참한 관계로 진상규명이 어려울  있다며 휴정을 요청했으나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재판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이미 제출되었다며 해당 요청을 기각하였다.

한때 베트남 남부지역 택시산업의 강자였던 비나선은 우버(UBER), 그랩  공유차량 서비스에 밀려 시장점유율을 잃 있다.

우버를 인수합병하기도  그랩은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로 베트남에서 사세를 점차 확대 중이다.

비나선은 2016년과 2017 그랩의 불법영업으로 인해 수입이 420VND 가량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나선 관계자는 무역법  2006 공포된 국가법령 37호에 의거해 연간 할인행사 기간 90, 각각의 행사는 40일을 초과해서는  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랩이  할인행사에 대해 해당 지방단체 상무부에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나선 관계자는 그랩이  기반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해 각종 프로모션  할인행사를 과하게 제공했으며, 이는 덤핑 공세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나선이 13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그랩은 3개의 규정만을 준수하고 있어 이는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는 비나선은 물론,  다른 택시회사인 마이린(Mai Linh) 기사들도 다수 집결해 그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재판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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