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협약 유엔 보고 앞둔 베트남 
고문방지협약 유엔 보고 앞둔 베트남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10.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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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안부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베트남의 유엔고문방지협약 준수에 대한 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 7월 베트남은 고문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성된 결과와 정책 및 법률 측면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밝히는 보고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했다.

 

15일 하노이에서는 유엔의 조사 대비 차원에서 워크샵이 개최됐다. 베트남 공안부 법무 행정개혁 및 법제국 국장인 응웬응옥안(Nguyễn Ngọc Anh) 중장은 “보고서에는 베트남의 단점과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가 정의되어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2014년 이 협약을 비준했고 2015년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협약의 비준은 인권을 보호하고 공산당과 베트남 정부의 인도주의적 정책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2013년 베트남 헌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협약 회원국으로서 베트남의 의무이행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협약을 비준하면 비준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협약이행을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케서린 프엉(Catherine Phương) 유엔개발계획(UNDP) 베트남 사무소 소장비서에 따르면, 이는 회원국들이 협약 이행을 평가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캐서린 프엉 부소장은 “3시간에 걸친 두 차례의 회의동안 베트남은 보고서에 대해 발표하고 유엔위원회의 위원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해야한다. 이러한 방식은 검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케이틀린 위젠(Caitlin Wiesen) 유엔개발계획(UNDP) 베트남 사무소 소장은 협약의 범위는 고문의 차원을 넘는 문제라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치욕적인 대우를 방지하고 이를 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젠 소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베트남의 고문방지협약 비준의 효과를 이미 보았다. 공안부는 본 협약 관련 법집행관을 훈련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해 왔다. 또한 공안은 고문과 학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면접 및 조사기법 개선에 대한 훈련을 받아왔다” 고 설명했다.

 

워크샵 동안 참가자들은 보고서 검토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지난 12월 현재 164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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