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호치민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10.22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치민시 당국은 공공질서 관리팀을 통해 불법적 쓰레기 투기 감시 강화와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깍망(Cách Mạng)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방송된 TV프로그램 듣고 토론하다에 출연해 불법 쓰레기에 대한 벌금 부과와 관련해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며, 군과 인민위원회 산하의 단속 팀을 통해 불법 쓰레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응웬티탄미(Nguyễn Thị Thanh Mỹ) 호치민시 환경자원부 부국장은 매일 베트남 공공장소에 버려지는 2300톤의 쓰레기를 포함해 총 8900톤의 불법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올해 490건의 위반 건에 대해 호치민 시는 13억 동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벌금은 규제 조항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담배재나 꽁초를 버릴 경우 50VND~100VND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으로 쓰레기를 몰래 버릴 경우 300~500VND,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볼 경우 100~300VND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호치민시 환경자원부는 시내 거리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위반자들을 단속 하고 있다.

응웬티탄미 부국장은 단속 카메라는 교통 및 사회 안전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위반자들을 적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응웬티꾸엣떰(Nguyễn Thị Quyết Tâm)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여성의장은 불법 쓰레기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공공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베트남뉴스 TTXV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