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8.10.26 23: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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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사업주 부담 크게 증가할듯

202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1 베트남에서 1 이상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행령 143 / 2018 / ND-CP 발표했다. 시행령은 오는 12 1일부터 발효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 허가증이나 산업연수 허가증을 발급 받아 베트남 현지기업 혹은 외투법인에 1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외국인은 일반 베트남 노동자들과 똑같이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베트남 사회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일부를 합쳐 놓은 것과 같다.

 

사업주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질병, 출산휴가, 산재를 대비해 급여의 3.5% 내야 하며 2022년부터는 퇴직연금과 사망보험 보장을 위해 급여의 14% 추가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본인도 2022년부터 급여의 8% 부담한다.

 

다만 해외의 본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베트남의 자회사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중부담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행령 내용이 베트남이 참여한 국제협약에 위배될 경우에는 국제협약의 규정이 우선시 된다.

 

국회 사회위원회 부이시로이(Bùi Sỹ Lợi) 부위원장은 베트남 근로자만 고용하는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법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보훈사회국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1 63557명에서 2016 8304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 대한민국, 일본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전체의 73% 차지했으며 이어 유럽 국가(21.6%) 미국(2.4%) 뒤를 이었다.이중 1 미만 취업자는 4.4% 불과해 대부분 장기 근로자들이었다.



한편 해외로 파견되는 베트남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다. 노동보훈사회국은 2011~2015 동안  4796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외로 떠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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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이 2018-10-27 13:53:43
퇴직연금까지? 그러면 한국에 돌아갈 때 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