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Trust은행 관련 피고 항소 신청
베트남 Trust은행 관련 피고 항소 신청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10.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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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인민대법원은 지난 22Trust은행 (현 베트남건설은행)63000VNĐ(미화 약 27100USD)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부당 공금 횡령에 대한 항소 심리를 열었다. 지난 531, 28명의 전 Trust Bank 임원들은 3주에 걸친 심리 이후 자산의 무단도용과 정부 관리규정 위반, 그리고 이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돼 호치민시 인민대법원에 의해 각각 징역 3~3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8명의 피고 중 11명은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주요 피고인 중 30년형을 받은 흐어티펀(Hứa Thị Phấn) Trust은행 관리이사회의 전 고문 겸 푸미투자개발 주식회사 이사회 전 위원장은 1심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흐어티펀은 항소장에서 ‘1심 판결은 자신에 대한 불공정 판결이며 모든 증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 사건에 연루된 214명 중 15명이 항소를 요구했다.

베트남 건설은행(CB은행) 측은 은행과 프엉짱(Phương Trang)사간 신용대출과 관련한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호치민시 3군 팜응옥탓(Phạm Ngọc Thạch)에 위치한 소재 주택 판매의 합법성에 대한 재심도 요청했다. 흐어티펀은 3군에 있는 자택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려 Trust은행 에 매도하고 11 000VND(미화 4850USD)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 아울러 흐어티펀은 회계법을 위반해 은행 측에 52000VND(미화 22360USD)이 넘는 금액 손실을 야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흐어티펀에게 베트남 건설은행에 63000VND(미화 약 27100USD)이상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프엉짱사 및 프엉짱사와 협력한 다른 기업들에게도 64000VND(미화 약 28000USD)을 베트남 건설은행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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