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100달러 환전하다 벌금만 4000달러
금은방서 100달러 환전하다 벌금만 4000달러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10.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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껀터(Cần Thơ)시 공안은 금은방에서 미화 100달러를 환전하려다 9000VND 벌금을 물게된 시민을 경범죄 처분키로 했다. 이 시민은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외환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껀터시 닌끼에우(Ninh Kiều)지역에 거주하는 응웬까래(Nguyễn Cà Rê)씨는 타오 륵(Thảo Lực) 금은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미화 100달러를 교환하려다 공안에 적발 됐다.

껀터시 인민위원회는 지난 9월 초 응웬까래 씨에게 9000VND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해당 금은방 또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응웬까레 씨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기공인 내 한 달 수입은 400VND 밖에 안돼 벌금은 능력밖이다. 어떻게 벌금을 내야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쩐반즈엉(Trần Văn Dương) 껀터시 공안 대변인은 응웬까래씨가 벌금을 줄이거나, 연기 및 면책을 요청할 수 있다인민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내용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금은방은 벌금 부과에 대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은방은 허가 받지 않은 외환 거래 혐의로 29500VND, 원산지 미 표기 제품 판매 혐의로 7000VND, 제품 규격 미표시 혐의로 1500VND 그리고 제품 규격 표기와 다른 고품질 귀금속을 생산한 혐의로 3000VND의 등 무더기 벌금을 부과 받았다.

공안은 불법 외환 거래를 하다 적발된 미화 100달러를 비롯해 다이아몬드 20, 55000만동 상당의 가공 화강석을 압수했다.

쩐반즈엉 껀터시 공안 대변인은 껀터시는 공안국에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며, 허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외환 거래를 하는 행위에 대해 더 큰 벌금을 부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컨터시 공안은 베트남 연방은행이 추진하는 외환 거래 규제 관련 시민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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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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