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서 자전거 타면 벌금
자동차전용도로서 자전거 타면 벌금
  • 박마리 기자
  • 승인 2018.11.2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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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교통 공안은 차량전용 차선을 이용하는 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자전거 주행은 주로 이른 아침에 자주 목격되는데, 이들이 팜반동(Phạm Văn Đồng), 마이치토(Mai Chí Thọ), 보반끼엣(Võ Văn Kiệt) 등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잦아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차량전용차선 위반시 10만~20만 VND(4.1~8.2USD), 신호위반시 6만~8만VND(2.5~3.3 USD)이다.

지난 10월 투득군 팜반동 도로에서는 차량전용차선을 위반한 자전거가 차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7월에는 빈짠군 응웬반린 도로에서 자전거 두 대가 트럭에 치여 한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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