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재소자 판결집행 방안 논의
베트남 국회, 재소자 판결집행 방안 논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11.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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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재소자 판결집행 방안 개정에 대한 토의를 시작으로 19일 개회했다.

 

초안에는 재소자들이 교도소 안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고쳐 교도소 밖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조직 설립을 담은 개정안을 담고 있다. 재소자들이 밖에서 근무하게 될 곳은 공안부 장관에 의해 결정된다.

 

응웬따오(Nguyễn Tạo) 럼동성 의원은 재소자들에게 교도소 밖의 일을 배정하는 것은 재소자들의 탈옥 가능성으로 지역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마이티프엉호아(Mai Thị Phương Hoa) 남딘성 의원은 재소자들의 외부 근로 허용은 출소 후 재소자의 사회적응 및 구직에 도움을 주고 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티프엉호아 의원은 “현행 제도상 재소자들의 봉급은 최저생계비에 불과하며 재소자들이 교도소 밖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들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 재소자들의 삶이 개선돼 교도소 생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재소자의 봉급은 최저생계비를 제한 후 재소자 커뮤니티 통합 자금과 복지기금 및 교도소 재투자금 명목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재소자들은 가족 및 친척들에게 이를 송금하거나 교도소 규정에 따라 사용, 교도소 금고에 예금, 혹은 출소 시 찾아갈 수 있다.

 

마이티프엉호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출소 후 재소자들이 그들이 형기 중 근무했던 회사에 재고용되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마이티프엉호아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모든 재소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가능연령에 속하고, 건강상태가 좋으며, 모범수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마약 밀매, 살인 및 절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기업들은 재소자들의 외부 근로 시 안전을 보장하는 공간을 만들어야만 하고 각 재소자들을 분리시켜 다른 일터로 배정해야 한다. 마이티프엉 의원은 “재소자들은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노동협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맺고, 임금을 수령하고 관리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국회의원들은 재소자 판결집행에 관한 법안이 헌법, 형사법, 그리고 다른 관련된 법안들에 준하는지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에 관해 의논하고 개정된 법안에 대해 국회 6차 및 7차 회의에서 논의한 뒤 8번째 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는 특별사면법 관련 개정안, 곡물생산 법안, 축산관련 법안, 베트남 해양경찰 관련 법안 그리고 대학교육 법안의 추가 조항 등 총 5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14대 베트남 국회는 지난 20일 열린 6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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