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매 혐의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마약밀매 혐의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12.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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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빈(Hòa Bình) 인민법원은 마약 밀매  살인 혐의로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썬라성(Sơn La) 엔처우(Yên Châu) 롱피엥현(Lóng Piêng) 지역 출신인 도득반(Đỗ Đức Văn/42)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타이 응웬성(Thái Nguyên) 동히(Đồng Hỷ) 린썬현(Linh Sơn) 지역에 사는 응웬딩완(Nguyễn Đình Oanh/56) 마약 밀매로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 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과 공범 부비엣썬(Vũ Việt Sơn), 응웬당 (Nguyễn Đăng Tuynh) 썬라성에서 푸토성까지 마약성분의 마취제를 운송하기 위한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고 2015 3월과 2016 1 각각 4.5kg이상의 헤로인 13팩을 구매해 운송했다.

 

 응웬당튄은 2016 1 마약 운송 도중 체포 되었으며, 2016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이듬해 사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중인 공범 부비엣썬과 탄라오쓰아(Tánh Lao Sua)  2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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