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급공무원, 호치민시 노른자위 땅 멋대로 ‘주물럭’
전 상급공무원, 호치민시 노른자위 땅 멋대로 ‘주물럭’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12.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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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의장이 도심 주요 부지를 포함한 5천 평방미터의 토지를 불법 유용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공안부 감사부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부의장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종신 부위원장직을 지낸 응웬탄따이(Nguyễn Thành Tài/66)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시작했다.

 

응웬탄따이를 포함해 제 2지구 당 회의 서기장이자 전 토지관리부 소속 사무소 대표 응웬호이남(53), 전 토지관리 사무소 부대표 쯔엉반우트(48), 그리고 부서의 전 감독관이었던 다오안키엣(61) 등 전 호치민시 환경자원국 상급공무원 3명 역시 ‘국가자산에 대한 규정과 관리를 위반해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공안은 밝혔다.

 

기소된 가택연금된 응웬호이남을 제외한 3명은 모두 구속수감됐다.

 

다오안키엣과 쯔엉반우트는 호치민시 1군에 위치한 하이바쯩 거리와 15티삭 프로젝트 부지관련 토지와 정부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은 적 있다.

 

레주안 거리의 수요 높은 부지 5000평방미터는 1군 중심의 주요 대로와 마주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원래 2007년 상공부(MoIT) 산하의 4개 기업에 임대될 예정이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토지를 구입하지 않고 해당 장소에 5성급 호텔과 쇼핑몰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09년 응웬탄따이 부의장은 ‘명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호의적인 투자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2010년에 시 당국은 합작 증권회사인 라베뉴(Lavenue)의 설립안을 승인했다. 이 회사는 호치민시의 주립주택거래관리회사가 지분 50퍼센트를 갖고, 나머지 MoIT 산하 4개 기업의 합작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합작회사는 토지 소유 지분의 80퍼센트 가량을 순식간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버렸다.

 

정부감사에 따르면, 2011년 응웬탄따이는 라베뉴의 토지이용 허가와 관련해 50년에 걸쳐 전체 중 일부를 평방미터당 350만VND에 내주었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해당 부지의 시장가는 4억VND이다.

 

정부 감사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공개 배당과 임대까지 모두 비리로 채워졌으며 지방 인민위원회와 인민회의의 허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 적절치 못한 회사의 투자를 승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부 감사는 응웬탄따이의 직접적인 의무 위반을 포함하여, 의도적으로 국가규정을 어긴 흔적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레주안 거리의 부지를 되찾고 정당한 공공 입찰을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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