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플랫폼 패스트고 인가 지연
차량 공유 플랫폼 패스트고 인가 지연
  • 임광훈 기자
  • 승인 2018.12.3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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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에 따르면 베트남 차량 공유 플랫폼인 패스트고(FastGo)는 아직 서비스 제공 인가를 받지 못했다.

 

정부 부처는 지난 8월 비나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패스트고가 시범운행을 승인받지 못했으며 운송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등록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차량 공유 플랫폼 서비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패스트고는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교통부에 따르면 패스트고가 2016년 여객운송 연결 기술 시범 적용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시범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공부는 패스트고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아직 등록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공붕의 한 관리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트고는 파트너 기사를 모집하거나 탑승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패스트고가 교통부의 시범운영 허가를 받아야 상공부에 의해 운영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패스트고는 2018년 6월 12일 설립, 그해 8월에 비나캐피탈로 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는 1만5000여명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파트너 기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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