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내법 위반한 페이스북에 경고
베트남, 국내법 위반한 페이스북에 경고
  • 박마리 기자
  • 승인 2019.01.14 0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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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보통신부는 베트남 내에서 페이스북(Facebook) 비롯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혐오성 광고를 금지하고 법률위반시 세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지난 8 하노이에서 개최된 정보통신부 산하 방송정보국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페이스북에 베트남 법령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방송정보국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정보 콘텐츠 관리, 온라인 광고, 납세의무   3가지 주요 부문에서 베트남 법률을 위반했고, 베트남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내용의 팬페이지 삭제 요청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페이스북은 유저들의 개인 계정을 통한 개인, 단체, 국가에 대한 비방성 콘텐츠, 반정부 정서, 명예훼손  등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 보안령 72/2013 인터넷 서비스  온라인 정보 관리, 공급  사용에 대한 조항  정보통신부의 사령 38(38/2016/TT-BTTTT) 국가간 공용 정보 공급 관련 항목에 위배된다.

 

관리당국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실 왜곡 콘텐츠를 삭제해  것을 여러 차례 이메일로 요청했으나 페이스북 측은 커뮤니티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콘텐츠 삭제를 지연하고 가짜계정에 대한 정보를 보안당국에 제공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위조지폐, 모조품, 무기, 폭죽  불법 상품에 대한 광고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개인, 단체,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성격의 광고까지 허용해왔다.

 

 

시장조사회사인 ANTS 따르면 2018 베트남  온라인 광고에만 55000USD 지출되었는데   페이스북과 구글은 각각  23500USD억과 15210USD 지출했고  회사 모두 소득에 대한 납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정보국은 향후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페이스북이 베트남에서 상업 광고에 대한 신고  납세를 관련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깨끗하고 건강한 네트워크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경제적 조치가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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