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역외투자 여건 개선
베트남 역외투자 여건 개선
  • 임광훈 기자
  • 승인 2019.02.1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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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중앙은행(SBV)의 관리 하에 역외 간접투자, 신용정보 활동 및 중간지급 서비스 사업여건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했다.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16호/2019호/ND-CP에 따르면 증권, 펀드매니지먼트, 보험사는 5년이 아닌 3년 연속 이익을 낸 뒤 역외 간접투자 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수익 수치는 규정에 따라 재무부가 승인한 재무제표와 독립적 감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법령에 따르면 역외 간접투자는 해외증권펀드 등을 통한 유가증권이나 투자의 매수·매도의 형태로 되어 있다.

 

정부는 또 금융회사가 SBV 발행의 영업면허에 은행업무를 나열하도록 요구하는 조건도 없애기로 했다.

 

이 법령은 최소 영업시간과 주주 및 이사회 등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 예금증서, 어음, 채권 등 발행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중앙은행 면허를 취득하려면 신용정보회사가 최소 15개 신용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회사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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