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검찰원 ‘비나선의 그랩 소송 근거 없어’
호치민시 인민검찰원 ‘비나선의 그랩 소송 근거 없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2.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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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비나선 기사들이 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호치민시 인민검찰원(HCM City Superior People 's Procuracy)  지난  12월에 내려진 호치민시 인민법원(HCM City People 's Court) 판결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판결 내용은, 차량공유호출 서비스 회사인 그랩(Grab) 베트남 현지 택시회사인 비나선(Vinasun) 추정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호치민시 인민법원에 따르면, 그랩이 비나선에게 48VND 보상하고, 비나선 손실에 대한 평가 작업을 책임진 꾸롱사(Cửu Long Company) 수수료 34700VND까지 함께 지불해야 한다.

 

보상금 액수는 2016~17 당시 피해를 추정하여 비나선이 요구한 412VND(180USD)보다 적은 금액이었다. 비나선은 2015 그랩의 베트남 진출이 자신들에게 발생한 수익 감소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 열린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그랩의 약탈적인 가격책정과, 계약 승객 수송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베트남 교통부 결정 24조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랩이 스스로를 기술회사라고 주장한 반면, 비나선은 그랩에 ego 단지 운전사가 많은 택시운송회사에 불과하며,   운임을 제시해 지역 택시회사들의 수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그랩이 베트남의 교통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그랩의 자동차 대수가 늘면 늘수록 비나선 택시의 운행은 상대적으로 줄었고, 비나선의 재고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호치민시 인민검찰원이 지난 12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랩은 베트남 교통부의 결정 24조항에 따라 여객운송 계약을   있었고, 법규를 위반한 중거도 없다.

 

그랩은 지난해 5 호치민시 기획투자국으로부터 버스 운행을 제외한 시내 여객운송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결정 24조의 모든 지시를 따랐다는 것이다.

 

검찰원은 그랩의 위반이 비나선 손실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있는 증거를 비나선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12VND 대한 비나선의 배상요구 기각을 제안했다.

 

검찰원은 “비나선의 매출액 감소 (실제로 감소한 경우에) 꾸롱사가 평가한 비나선의 누적 손실에 언급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할  있다. 그랩의 여객 수송은 법을 어기지 않았으며 비나선의 소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 밝혔다. 이번 소속은 18개월전 비나선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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