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살해 연루 베트남 여성 5월초 석방
김정남 살해 연루 베트남 여성 5월초 석방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4.05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베트남 여성, 도안티흐엉(사진)이 살인 대신 상해 혐의를 적용받아 다음 달 초에 석방된다.

지난 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이날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날 흐엉에 대해 살인 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고, 흐엉이 즉각 상해 혐의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흐엉의 변호인은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3분의 1 감형이 이뤄진다"면서 "흐엉은 오는 5월 첫째 주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법상 살인죄에는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는 반면 상해 혐의에는 최고 징역 10년에 처한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흐엉은 판결 직후 "행복하다. 공정한 재판"이라며 "말레이시아 정부와 베트남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의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

주말레이시아 베트남대사인 레꾸이꾸인도 말레이시아 정부에 감사한다는 뜻을 밝힌 뒤 "인도네시아 여성처럼 흐엉도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베트남 각 언론사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도 "흐엉의 판결을 환영한다. 빨리 석방됐으면 좋겠다"는 글이 쇄도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흐엉의 살인 혐의를 철회하고 상해죄를 적용한 것은 시티의 공소를 전격 취소하고, 석방한 지 3주 만이다.

이에 따라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아무도 없게 됐다.

베트남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베트남 정부, 외교부, 주말레이시아 베트남 대사관과 관련 기관은 흐엉이 합법적인 권익 보호 및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재판을 받아 조속히 석방되도록 모든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관기관과 계속 협력하고 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흐엉을 안전한 조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