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동해상 중국 석유 굴착 관련 입장발표
외교부, 동해상 중국 석유 굴착 관련 입장발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4.21 2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레티투항 외교부 대변인

“베트남 당국은 해외 언론에서 보도한 중국의 동팡(Dongfang) 13-2 석유 생산 배치와 동해 통킹(Tonkin)만 플랫폼 처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

 

레티투항(Lê Thị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석유 굴착장치 배치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레티투항 대변인은 “통킹만 경계 획정 협정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의거, 통킹만 내의 각 국 영해, 독점적 경제적 수역, 대륙붕을 명백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국의 독점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에 위치한 자원 관리, 이용,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따르는데 베트남과 중국에 책임이 있다며 이는 동해 주변국의 국가적 이익, 평화, 안정성 보장을 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의 사형제도에 대해 언급한 국제 앰네스티의 지난 10일 보도에 대해 레티투항 대변인은 “사형의 적용은 범죄적 정당성보다 국가의 자주성에 달려있으며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아직 시행되고 있는 법적 제도”라고 답했다. 실제로 베트남이 속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국제 조약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레티투항 대변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사형 선고와 집행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거하여 매우 심각한 범죄에만 적용된다. 사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법자 판결은 베트남의 범죄법에 규정된 엄격한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이 과정은 피고의 권리와 더불어 무죄의 가능성을 존중하며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한다.

 

관련 법안 개정에 있어 베트남은 사형 대상 범죄유형 수를 줄여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8년부터 효력을 발휘한 2015년 형법전에서 사형 대상 범죄 중 8개를 삭제했다.

 

아울러 레티투항 대변인은 태국 대사관을 통해 지난 10일 일어난 방콕 대형 쇼핑몰 센트럴 월드 화재에서 베트남 국민 피해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 대사관은 외교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사건과 관련된 태국 당국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자국민 보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베트남뉴스 TTXV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