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랩 차량 루프 표지판 장착 의무화
그랩 차량 루프 표지판 장착 의무화
  • 임광훈 기자
  • 승인 2019.04.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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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랩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들은 앞으로 ‘계약 차량’임을 알리는 차량 루프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교통부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시행령 제86/2014/ND-CP를 대체하는 자동차 운수 사업 관련 법령 초안의 핵심 내용이다.

 

교통부는 “교통질서를 변화시키는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 속에서 전통적인 택시회사와 그랩 등 공유차량 서비스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2016년 이후 최근 발표된 8번째 시행령 안에는 자동차 운수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운행과 서비스 요금의 두 가지 주요 단계를 포함하는 서비스로 정의 내렸다.

 

이로써 차량공유서비스 회사도 운송 회사로 등록되어야 하며 이는 그랩도 택시 회사처럼 경영해야 됨을 의미한다.

 

초안에 따르면, 우버, 그랩, 비(Bee), 바토(Vato) 등 공유차량 서비스 회사들은 ‘전자 택시’혹은 ‘전자 계약을 이용한 계약 차량’으로 등록해야 하고, 두 경우 모두 루프 표지판을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루프 표지판의 최소 크기는 폭 12cm, 길이 30cm이다.

 

반면 그랩 측은 차량 앞 유리에 이미 라벨이 붙어 있어 루프 표지판을 별도로 장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랩은 “승객들은 차량 번호판을 통해 운전자를 인식하거나 전화를 통해 운전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랩은 또한 최근 법안에서 제기된 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한 정의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통부 관계자는 루프 표지판의 요건은 운송업 경영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승객들이 그들의 예약한 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랩이 운송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일 뿐이라면 서비스와 차량 운영을 결정하는 데 더 이상 개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운송협회의 응웬반꾸엔 회장은 자동차 운송사업의 새로운 정의가 경영과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교통부의 시행령 초안에 동의했다. 그는 “교통 서비스와 관련한 기술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지만 시행령이 건전한 교통 시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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