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벤조산 함유된 베트남산 칠리소스 반품 요구
일본, 벤조산 함유된 베트남산 칠리소스 반품 요구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4.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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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칠리소스용 방부제 벤조산의 사용을 금하고 있으나 베트남은 이를 제재하고 있지 않다. 베트남 식품관리국은 이와 관련해 식품안전관리기준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본은 베트남 마산그룹에 벤조산을 사용한 친수 칠리소스 1만8000병의 반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식품관리청은 베트남은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따르는 FAO/WHO 공동식품규격 국제식품관리기준을 따르고 있음을 밝힌 공식문서를 베트남 마산 그룹에 보냈다.

해당 칠리소스는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한 회사가 마산그룹으로부터 수입했다고 알려졌으나 마산그룹은 어떠한 제품도 일본내 유통 계약을 체결한바 없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내 유통용’이라는 라벨을 달고 있는 해당 제품에 대해 일본 관계당국은 반품을 요청했다. 수출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으로 베트남 식품규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대중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 식품관리국은 이에 대해 “일본은 벤조산과 소르브산 함유 금지를 칠리소스에만 한정하고 캐비어, 마가린, 간장, 비알콜성 음료 등에는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곧 벤조산 및 소르브산이 반드시 음식물에 들어가면 안되는 첨가물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품관리국에 따르면 공동식품규격을 따르는 베트남 보건부 2012, 2015년 안내문에 공지된 최대사용량 1kg 당 1000mg을 지키면 해당 첨가물들은 칠리소스에 함유돼도 무방하다.

오사카 공공건강센터는 해당 칠리소스의 벤조산 함량이 최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1kg 당 410-450 mg이라고 밝혔다.

식품관리국에 따르면 관련제품의 제조사는 해당 첨가물에 대한 경고문을 제품에 공지할 의무는 없으나 함량을 성분표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쩐비엣응아(Trần Việt Nga) 식품관리국 부국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베트남 국민에게 안심해도 좋으며 과도한 불안함은 거두도록 요청했다.

식품 전문가들에 따르면, 벤조산 혹은 벤조산나트륨은 식품 내 흔히 첨가되는 성분으로 고온다습한 기후의 베트남에서 곰팡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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