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갑 일일 거래 한도 2000만동 제한
전자지갑 일일 거래 한도 2000만동 제한
  • 임광훈 기자
  • 승인 2019.04.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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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이 최근 공개한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개인 전자지갑의 일일 거래 한도는 2000만VNĐ(약850USD), 월간 거래 한도는 1억VND로 제한 될 예정이다.

 

이 금액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이체 및 지급에 대한 한도이다.

 

개정 시행령 초안은 중간 결제 서비스에 관한 39호 시행령의 개정이며, 또한 법인 전자지갑의 경우 일일 거래 한도를 1억VNĐ으로 설정하고 월 거래 한도를 5억VNĐ로 제한한다.

 

전자지갑 개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제도 마련되었다.

 

전자지갑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관이 신분증이나 여권, 사업자 등록증, 전자은행 서비스에 등록된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전자지갑 활성을 위해서는 은행계좌에 연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자지갑은 소유자의 신용카드를 통해, 또는 동일한 제공자가 발급한 다른 전자지갑을 통해서만 충전할 수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전자지갑의 무분별한 사용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강화된 규제를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전자지갑의 주요 목적이 소액 거래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일별, 월별 거래 한도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전문가인 부이꽝띤은 사용자들에게 개인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서비스를 개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많은 양의 개인 데이터로 인해 사람들이 전자지갑 사용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이꽝띤은 "전자지갑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사용자들을 유치하고 현금 없는 결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베트남에는 모모, 에어페이, 졸로페이, 비모, VTC페이, 센페이, 트루머니, 모카 등 26개의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가 있으며, 전자 결제 방식을 채택한 기업은 1만여 개에 달한다.

 

은행계좌와 연계된 전자지갑 이용 계좌는 420만여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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