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령 받은 김도현 대사, 반발하는 교민사회
소환령 받은 김도현 대사, 반발하는 교민사회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4.28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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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주베트남 대사(작은 사진)가 외교부로부터 소환령을 통보받았다

한국 외교부가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며 5월 2일 본부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베트남 현지 교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교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외교부의 일방적인 ‘갑질’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4월 외교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을 위반한 김 대사의 비위 정황을 적발하고 김 대사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의 논의로 최종 결정되지만 통상적으로 소환령이 내려진 외교관들의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김 대사는 3월 실시된 외교부 정기감사에서 대사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고압적인  업무 지시를 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냐짱의 한 골프장 측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권을 제공받아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발하는 교민사회

 

주목할 점은 베트남 교민사회가 외교부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하노이한인회,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K-BIZ하노이연합회, 한베가족협회 등 하노이 한인4단체는 지난 22일 김 대사 소환 조치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교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김도현 대사의 소환은 교민과 진출기업들의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김도현 대사야 말로 소위 ‘관피아’를 탈피한 외교관으로 다른 외교관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사는 교민들이 베트남 당국의 비자 과잉단속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김 대사만큼 발로 뛰며 교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는 외교관을 본 적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노이시 뿐 아니라, 호치민시 교민사회와 총영사관 설립을 추진 중인 다낭 한인회에서도 이번 김 대사 소환령에 대한 반대성명을 준비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교민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주(駐)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김도현 관련'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김대사의 선처를 촉구했다.

 

청원에 따르면, 김 대사는 지난해 4월 부임 이래 외교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우리나라 외교관을 만나기는 대통령을 만나기보다도 어렵다고 하는데 김도현 대사만큼 발로 뛰며 교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는 외교관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평소 하노이 대사관 행사에 자주 참석한다는 베트남의 한 교민은 “김 대사가 폭언을 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직원에게 명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 또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며 "이는 한쪽 의견만 듣고 취한 일방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 대사는 부임 초기부터 기존 외교관들과 비교해 베트남에 대한 통찰력이 높았다”며 “전형적인 공직자라기보다는 유연한 기업가적 감각으로 근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일부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이렇게 소환을 해버리면 누가 발 벗고 나서서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베가족협회 역시 별도의 청원글을 올려 “김도현 대사보다 더 진취적인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노이 한인4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김도현 대사 “시시비비 가릴 것”

 

외교관 출신이지만 주 베트남 대사 부임 직전까지 삼성전자 임원을 지낸 김도현 대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특임대사로 지난해 4월 부임했다. 특임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주요 4대국을 비롯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파견된다는 점에서 이번 경우처럼 문책이 가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김 대사는 서기관 이었던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부 ‘자주파-동맹파’ 갈등 때 자주파의 핵심 인물이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일부 외교관들의 대통령 폄하발언을 청와대에 투서해 보수정권에 들어선 후 외교부 주류에서 밀려나기도 했다. 지난 해 베트남 부임 초기 “친미 외교관이 나서지 않아 남북회담이 성공했다”는 말로 구설에 올라 외교부의 경고도 받았다.  

 

한편 김 대사는 한국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법무법인에 의견을 구한 결과 김영란법 예외 조항인 ‘사회상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징계위에서 우선 소명에 주력할 것”이라며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재심청구는 물론 행정심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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