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음주 관련 규제 절실
베트남, 음주 관련 규제 절실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4.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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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 열린 하노이 주류 관련 피해 예방과 규제 관련 회의에서 응웬쯔엉선(Nguyễn Trường Sơn) 보건부장관은 베트남 국민의 알코올 섭취량이 과도하며 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보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들의 연간 평균 알코올 순수섭취량은 6.6리터이며 남성과 젊은 층의 맥주와 양주 섭취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다른 국가에서는 주류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베트남에서는 최근  년간 생산량이 증가했다. 2015년에는 베트남 내에  34 리터의 맥주와 300리터의 양주가 생산됐다.

 

하지만 응웬쯔엉선 보건부장관은 현재 베트남에는 아직 이와 관련된 피해를 예방할 엄격하고 효율적인 규정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응웬쯔엉선 장관은 “2017 정부가 발표한 알코올 무역 관련 법령과 2014 당시 응웬떤중(Nguyễn Tấn Dũng) 총리가 발표한 주류남용 피해예방 관련국가 정책이 2020년까지 유효한  외엔 별도의 규제 장치가 없다 말했다.

 

그는 “이런 문서들은 그저 가이드라인으로만 여겨지며 법적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건부가 알코올 피해 예방  대처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고 이를 국회가 검토했으며, 5월에 있을 2 제출을 위해 초안을 검수하는 과정에 있다 덧붙였다.

 

박기동 세계보건기구(WHO) 베트남 사무소장은 “현재 베트남의 과도한 알콜 섭취는 베트남의 공중보건 문제로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밝혔다.

 

박기동 사무소장은 알코올 섭취 관련 정책을 발전시킬 때는 가장 중요한  가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첫째로, 베트남 정부와 입법부가 베트남 국민이 알코올 광고와 마케팅에 노출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하며, 주류의 높은 세금을 매겨 소매상들의 유통 가능성을 줄이고 홍보 역시 금지해야한다 말했다.

 

 번째로는, 국민들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고 강하게 규제해야하며 검문소를 통한 혈중 알코올농도 감독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2016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모든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성인 연간 알코올 섭취량이 1.6리터인 반면 베트남 국민은 1년에 8.3리터를 평균적으로 섭취하고 있다.

 

보건부는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30여가지 비전염성병과  200가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조기사망과 장애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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