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용정보 투명성 확보 위한 시행령 개정
베트남 신용정보 투명성 확보 위한 시행령 개정
  • 임광훈 기자
  • 승인 2019.06.0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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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법령에 따라 베트남 내 민간 기업들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시행령 10/2010/NĐ-CP를 대체하는 규정 초안이 공개되었다.

베트남의 신용정보 시장은 현재 상당히 취약한 상태로,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 신용정보 제공 기관은 중앙은행의 관리하에 있는 신용정보센터(CIC)와 국내 11개 은행이 설립한 합작법인인 베트남 신용정보주식회사(PCB) 등 2곳뿐이다.

베트남은 금융시장, 디지털경제 확대와 함께 신용정보 수요도 늘고 있다.

총 42개의 은행, 27개의 금융 및 금융 리스 회사, 51개의 외국 은행 지점, 약 1200개의 신용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서비스 확장을 위해 신용 정보가 필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 대출은 자산 임대, 할부 등 다양한 유형의 대출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또 부실채권의 구조조정과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채거래 시장이 발전하고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정보의 출처를 다양화하고, 서비스 비용 절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 따르면, 신용 기관이나 외국계 은행의 지점이 아닌 일부 기관도 차주의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시행령 초안은 신용정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조건을 완화했다.

하나의 신용정보 회사가 독점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소한 20개의 상업은행이 제공한 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베트남 은행 42곳 중 20곳은 정보 제공을 약속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PCB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앞으로 적어도 두 개의 신용 정보 회사가 더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앙은행 도안타이선 부총재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초안은 신용정보 회사의 설립과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조건을 보완했다.

초안에 따르면 신용 정보 회사의 최소 자본은 300억VND(130만 USD)에서 600억USD로 두 배로 늘어난다. 아울러 회사 경영진 요건도 보강된다.

이 초안은 또 정보를 수집해 신용정보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데 차주가 동의해야 한다는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도안타이선 부총재는 “이 모든 내용이 신용 기관에 관한 법률, 민법, 기업법, 소비자 보호법을 포함한 다른 법들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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