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김영란법 위반 인정돼 해임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김영란법 위반 인정돼 해임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6.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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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주베트남 대사가 폭언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결국 해임됐다.

6일 외교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사에서 김 대사의 해임을 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당사자에게 통보됐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업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가하고 현지 행사에 참석하면서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숙소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았다.

외교부는 지난 3월 18~22일 실시한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김 대사에 대한 중징계 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중앙징계위가 열렸다.

김 대사는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해임 무효 소송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대사는 주러시아 1등 서기관, 주우크라이나 참사관, 주크로아티아 참사관 등을 거쳐 2012년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장을 지냈다. 이후 삼성전자로 옮겨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주 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을 지내다 지난해 4월 베트남 특임대사에 임명됐으나 1년여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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