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가해자, 징역 3년6개월 선고
추돌사고 가해자, 징역 3년6개월 선고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6.2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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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호치민시 빈탄군(Bình Thạnh)군 인민법원은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추돌사고 가해자 응웬티응아(Nguyễn Thị Nga)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군에 거주하는 47세 응웬티응아는 지난 해 10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응웬티응아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며 이 사고로 인해 여성 1명이 사망하고 남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빈탄군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그녀는 형법 제2조 260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응웬티응아는 법정에서 자신의 하이힐 끈이 가속 페달에 걸려 당황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사고 직후 체포됐던 응웬티응아는 보석으로 풀려나 가택연금 중이었으며 지난 달 법원은 1차 공판에 대비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21일 자정 발생했다. 응웬티응아는 디엔비엔푸(Điện Biên Phủ) 거리를 따라 사이공다리(Sài Gòn Bridge) 쪽으로 이동 중 있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오후 11시 45분경 항싼(Hàng Xanh)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속도를 내며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5대와 충돌 후 연달아 택시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38세 응웬티낌풍(Nguyễn Thị Kim Phụng)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부상자 중 2명은 심각한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다.

 

음주측정 결과 응웬티응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리터당 0.94mg으로 나타났다. 현재 베트남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리터당 0mg으로 규제하고 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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