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지난 달 28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호치민시 떤빈군(Tân Bình)에 거주하는 쯔엉흐우록(Trương Hữu Lộc, 1963년생)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반국가 시위를 선동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결국 그는 반 베트남 정부를 선전해 형법 제 118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의 행위는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치안에 심각한 피해를 끼쳐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범죄로 분류됐다. 법정에서 피고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베트남뉴스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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