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중국 해안경비함, 동해서 1주 이상 대치
베트남-중국 해안경비함, 동해서 1주 이상 대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7.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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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중국의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1주일 이상 대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곳의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했으나, 중국이 동해 주변을 따라 그은 ‘남해 9단선’에 베트남이 석유 채굴권을 확보한 대륙붕이 포함돼 있어 양측이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는 각각 보고서를 내고, 지난 15일 중국지질조사국(CGS) 소속 석유 탐사선 ‘하이양 디즈 8호’가 동해 쯔엉사 제도(스프래틀리 제도) 인근에서 12일 간의 탐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문제는 하이양 디즈 8호가 베트남이 석유 채굴권을 주장하는 해양 유전인 뱅가드 뱅크에서 탐사 활동을 벌이면서 발생했다. 문제의 유전은 베트남 정부가 스페인 에너지 기업 렙솔에 채굴권을 허가했으나 렙솔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2017년에 채굴을 중단한 곳이다.

하이양 디즈 8호가 중국 해안 경비함 3척의 호위를 받으며 뱅가드 뱅크에서 탐사 활동을 벌이는 도중 베트남 해안 경비함 9척이 바짝 뒤쫓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가 임대한 일본 석유시추선을 지원하던 베트남 선박에게 중국 경비함 하이징 35111호가 근접해 위협했다고 CSIS는 전했다.

이에 대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남중국해(동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고 명확하다”며 “중국은 남중국해(동해)에서의 자주권과 영유권을 결연히 수호하면서 분쟁 중인 국가들과 대화와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티투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사진)은 16일 성명을 내고 “베트남 영해에서 베트남의 허가 없이 외국 세력이 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베트남 영해 침범 및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겅솽 대변인은 17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베트남과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베트남이 중국의 권익과 영유권을 존중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대응했다.

[김선미 뉴스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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