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공유 서비스 차량 표지판 의무화 법안 철회 요구
총리, 공유 서비스 차량 표지판 의무화 법안 철회 요구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7.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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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응웬쑤언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교통부에 그랩(Grab)과 같은 공유 서비스 차량을 대상으로 루프 표지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검토하고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

총리는 교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에서 앱을 통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9인승 이하의 차량은 배지나 간판 등 물리적인 표지판 대신 현대적 기술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위한 불필요한 조건을 없애고 정보 기술을 이용해 정부의 관리체계에 힘을 실어 기존의 수동적인 관리체계를 대체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교통부는 지난 6월 자동차 운수 사업 조건에 관한 제9차 법령을 도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9인승 이하의 차량은 지붕에 루프 표지판을 달아야 한다. 표지판에는 ‘서비스 제공차량’ 임을 명시하여 자가용과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교통부는 표지판 도입을 통해 서비스 제공 차량에 대한 감독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차량을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비스 제공 차량에 표지판이 있으면 일반적인 택시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 목적으로 차를 이용하는 등 법률을 위반할 시에도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교통부의 제안은 차량 공유 서비스 제공 업체뿐 아니라 운전기사, 경제학자 등 교통 서비스와 과학기술 접목을 옹호하는 쪽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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