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금 지급 결제 의무화 대상 발표
비현금 지급 결제 의무화 대상 발표
  • 임광훈 기자
  • 승인 2019.07.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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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비현금 지급 결제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반드시 은행을 통해 거래해야하는 리스트를 발표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인수합병(M&A) 활동, 증권, 세무, 정부 예산의 지급과 거래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다른 기업에 이전하기 위해 자본을 출자하는 기업은 비현금 지급 방식을 따라야 한다. 비금융기관도 대출실행 및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거래에 비현금 지급을 해야한다.

증권업종의 일부 거래는 은행을 통해 결제해야 한다. 이는 베트남 증권예탁결제센터에 예치된 증권거래뿐만 아니라 하노이와 호치민시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 대금, 채권거래 대금을 포함한다.

조세 분야에서는 기업이 세금 환급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 2000만VND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또는 수출에 비현금 지급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또한 국가 예산 수입과 지출 거래는 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은행을 통한 비현금 거래 대상 리스트는 정부청사, 재무부, 중앙은행 등 관계부처와 지점의 전자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베트남중앙은행에 따르면 비현금 지급이 보편화되면서 현금의 사용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19년  5월 까지  은행간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한 총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23% 급증했고, 거래 건수는 17.63% 증가했다.

전자결제 역시 거래건수는 65.81%, 금액은 13.46% 각각 급증했다. 특히 모바일 결제는 전년대비 97.75%, 금액은 232%나 증가했다.

총리 승인 2016~20년도의 비현금 지급에 관한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현금을 사용하는 거래 비율은 2016년의 90%에서 2020년 말까지 10% 이하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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