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권 침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
영해권 침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8.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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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뱅가드 뱅크(Vanguard Bank)’라고 알려진 뜨친 암초(Bãi Tư Chính)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1982 UNCLOS)에 따라 베트남 해안선 200해리 안쪽-배타적 경제 수역-에 위치한 베트남 영토이다.

 

UNCLOS 56항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 수역(EEZ) 안에서, 해당국가는 해저와 해저면에서 천연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와 더불어, 수력, 조력 혹은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의 여타 행위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베트남 수역 내에서 일어나는 타국의 활동은 1982년 UNCLOS와 베트남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베트남이 허가하지 않은 행위는 영해에 대한 침해이며, 국제법 및 1982년 협약 위반이다.

 

국제법과 1982년 UNCLOS에 따르면, 그 어느 국가도 베트남이 독점적인 권리를 소유한 해역에서 베트남의 석유 및 가스탐사 행위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EEZ에서 석유 가스탐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일부 국가의 비난은 비논리적이다.

 

논쟁의 소지가 없는 베트남 해역을 분쟁 수역으로 만들고 베트남 동해에서 패권을 발휘하려는 시도는 과연 옳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뜨친 암초는 국제적으로 왕래가 많은 항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베트남 독자수역 방어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건설 및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 십년 간의 전쟁을 경험한 베트남은 언제나 평화, 안정,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평화로운 정치적 해법으로 국제 이슈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베트남은 1982년 UNCLOS 협약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인 조치를 통해 자국 해역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침해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베트남은 정당한 권리를 위한 평화적 조치를 시행해 왔다.

 

중국 지질국 소속의 석유탐사선 하이양디지(Haiyang Dizhi)8호가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베트남 동해 대륙붕을 침범한 것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많은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접촉했고, 외교서한을 통해 양국간의 안정과 평화를 통해 베트남 해역에서 모든 선박을 즉각 철수시키고 베트남의 주권과 관할권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베트남 해군도 자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다.

 

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뚜친 암초를 포함한 베트남 동해의 해상 평화와 안보를 위해 국제법을 토대로 지역과 국제사회의 이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

 

베트남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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