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혼인 및 가족법 개정 추진
법무부, 혼인 및 가족법 개정 추진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8.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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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무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2014년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문제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달 30일 하노이에서 열린 원격회의에서 판치히에우(Phan Chí Hiếu) 법무부 차관은 부처에서 문제점을 파악하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바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치히에우 차관은 2015년 발효된 법령이 인권과 시민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인륜과 시민의 품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산하 경제민법처 응웬홍하이(Nguyễn Hồng Hải) 부소장은 결혼과 가족관계에서, 개인의 권리와 재산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책이 비교적 제도화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은 더 효과적이고 일관적으로 시행돼 왔다.

 

그러나 응웬홍하이 부소장은 "법은 공유 재산과 사유 재산의 소유 및 기타 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규정은 진보적이고 사회경제 발전에 적합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관습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 법 시행에 관한 인식에 차이를 노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결혼과 가족에 관한 법적체계를 정기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실무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가 법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와 법 사이의 괴리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고인민재판소의 한 대표자는 결혼 및 가족과 관련된 사건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혼의 경우 28세에서 35세 사이 젊은 부부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로 견해, 생활 방식,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일어나며 부동산, 직업, 지원 수준 등 분쟁이나 결혼 당사자나 그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은 것과 관련있다.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재산분할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둘로 나누되 ‘부부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각 당사자의 잘못’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잘못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현실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최고인민재판소 관계자는 대부분 증거가 불충분하고, 양측의 증언에만 기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베트남 여성연합의 비티호아(Bùi Thị Hòa) 부회장은 여성들이 이혼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했다.

 

비티호아 부회장은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했다. 이 규칙들은 너무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적용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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