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2)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2)
  • 김종각 변호사
  • 승인 2019.09.0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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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기간 계산법

 

베한타임즈는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시리즈는 판례 중심으로 독자들의 쉬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궁금했지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베트남의 사법재판 제도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잘라이성 문화체육관광청 검시과의 검시반은 2008 12 23 잘라이성 내에 위치한 황마이 여관를 불시에 점검하여 결혼증서가 없는 응우엔 탄과 응우엔 러이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적발하고 황마이 여관 주인인 뚜이엣 마이(이하 원고’) 응우엔 러이의 이름을 여관 이용객 기록부에 기입하지 않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 불법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행정위반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근거로 잘라이성 문화체육관광청 검시과 과장(이하 피고’) 원고가 황미아 여관을 이용하며 성매매, 마약, 도박 또는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5백만동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결정(이하 결정문’) 2009 3 10일에 발부하였다.

원고는 결정문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결정문의 내용을 유지한다고 재차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5 4 잘라이성 인민법원에 결정문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잘라이성 인민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행정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2009 1 11 잘라이성 인민법원의 판결 전부에 불복하여 다낭시 고등인민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다낭시 고등인민법원은 결정문이 법규정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결정문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피고(검시과 과장) 이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최고인민법원은 2009 3 10일자 결정문의 발부 기한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1) 잘라이성 문화체육관광청 검시과는 2008 12 23 원고의 행정위반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였고, (2) 피고는 행정위반 조서 작성일 이후 추가로 규명할 필요에 따라 잘라이성 문화체육관광청 청장에게 처벌결정기간을 2009 3 11일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3)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결정기간은 행정위반 조서 작성일로부터 10 또는 복잡한 세부사항이 많은 행정위반 사건의 경우 30일이고, 담당자가 증거수집 규명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직속 상관에게 기간연장을 서면으로 보고할 경우 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해서는 안되며(따라서 본건에서 처벌결정기간은 최대 60일이라고 판시함), (4) 법령에서 정해진 기간이 날짜로 규정되면 기간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근무일로 계산된다고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최고인민법원은 행정위반 조서 작성일이 2008 12 23일이고, 결정문 발부일이 2009 3 10일인 , 행정위반 조서 작성일로부터 결정문 발부일까지는 77일이나 노동법 규정에 따른 26일의 휴일(토요일 일요일 20, 신정휴일 1, 구정휴일 5) 공제하면 51일이 되며 이는 법정기간인 60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1) 원고가 원고의 사업장을 이용하여 성매매, 마약, 도박이나 기타 불법활동이 조직되도록 여건을 조성한 행위를 인정하였고, (2) 관련 법규정에 따라 당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백만동부터 15백만동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5백만동 과태료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1) 잘라이성 인민법원이 원고의 소송제기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적법하고, (2) 다낭시 고등인민법원이 행정위반 처분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피고의 결정문을 취소한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다낭시 고등인민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2 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다낭시 고등인민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행정 사건의 경우 한국에서도 종종 행정 처분이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다투는 경우가 있다. 사건의 경우 여관의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 오히려 여관의 불법성을 처벌한 날짜가  행정 처벌할 기간을 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한국 투자기업들도 여러가지 이유로 행정 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때론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때 행정 처벌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도 한번쯤 살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판례라 하겠다.   

[변호사 김희중(로펌화현) / 편집정리 변호사 김종각(로펌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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