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들을 노린다’ 보이스피싱 사례
‘교민들을 노린다’ 보이스피싱 사례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9.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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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명절 추석입니다. 명절을 틈타 한국에서는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이런 피해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직접 통화가 원할하지 않은 교민들이야말로 범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호치민시 교민이 당할 뻔 했던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 사례를 소개합니다. 제보자가 보내주신 원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싣습니다. [편집자주]

지난 12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부터 카톡의 보이스톡을 통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받으면 끊어지고 또 받으면 끊어졌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나 확인했더니 고등학교 친구 A 였습니다.

곧바로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전화번호는 66 61 708 1697 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이마저 통화가 안 되고 바로 끊어졌습니다.

이 후 A는 제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재 자기가 추석 연휴를 맞아 태국에 가족 여행을 와 있는데 부탁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카톡에 나온 닉네임도 그렇거니와 사진 속 인물도 친구 A가 맞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A는 자신의 조카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동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A는 제 한국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겠으니 베트남에 있는 조카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액수는 3억동이었으며 그 이상이 가능하면 더 많이 송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환치기’를 요구한 것이지요.

저는 이런 불법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지만 오랜만에 연락해 온 친구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기 뭐해 사무실에 출근한 뒤 여윳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출근 길에 마침 추석이라고 한국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명절 카드를 보냈습니다. 인사를 나누다가 저는 A를 아는 다른 친구 B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B는 “A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 나는 B를 통해 친구 A는 현재 한국에 있었고, 돈을 보내달라는 카톡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친구 A 역시 저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저는 친구 A를 사칭한 이에게 모른척하며 “한국의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지 말고 친구 B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는 “B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 전화번호를 잊었냐”고 쏘아붙이자 이 자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잠시 후 카톡의 닉네임와 사진 등을 다시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불법적인 환치기를 통해 돈을 요구하고 이를 가로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추석 연휴 전날이라 다른 친구와 인사를 주고받다 범죄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평상시였다면 아마 저는 친구를 돕는다는 생각에 송금을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민 여러분도 보이스피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 : 황건일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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